“청소년 유해 무료사이트도 처벌”

“청소년 유해 무료사이트도 처벌”

입력 2001-04-27 00:00
수정 2001-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26일 무료로 운영되는 인터넷의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한 내용을 담은 유료사이트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이 쉬운 무료사이트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업체들이 무료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 있어 무료사이트를 관대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개별 사이트가 아닌 ‘음란사이트’,‘자살방법을 소개하는사이트’ 등과 같은 포괄적인 범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왔기 때문에 사이트 개설자가 사이트의 주소나 서버를 바꾸면 단속을 피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