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공항 보세구역에서 비자나 탑승권을 바꿔치기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출입국을 위해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해 왔으나,공항 보세구역에서 사증이나탑승권을 바꿔치기해 환승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최광숙기자 bori@
지금까지는 불법 출입국을 위해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해 왔으나,공항 보세구역에서 사증이나탑승권을 바꿔치기해 환승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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