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합헌 판결‘안전띠 안매면 체포’

美대법원 합헌 판결‘안전띠 안매면 체포’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은 24일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 등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체포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수갑이 채워졌던 한 운전자의 상고에 대해 그러한 체포는 부당한 체포와 검색을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5대 4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가 경범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헌법이 그러한 체포를 금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hay@

2001-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