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지침 제정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의사윤리지침을 확정,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키로 했다.
의사협회 이윤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의료지침안이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고 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의사윤리지침을 확정,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키로 했다.
의사협회 이윤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의료지침안이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고 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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