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2년 유예

모성보호법 2년 유예

입력 2001-04-25 00:00
수정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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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미래전략특별위원회,법사위,재정경제위,농림해양수산위,행정자치위 등을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무·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에 대해 재계의 부담을 고려,2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했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

2001-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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