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0일 서울시교육청 검정고시 담당자가 응시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합격시켜준 혐의를 포착,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검찰은 이날 서울 동부교육청 감사계 직원 최모씨(46)를 소환,조사 중이다.
최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정고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고입 검정고시 응시생 2명으로부터 200만원씩을받고 OMR 답안지 검수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답안지를대신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달 초에도 박모씨(44·여) 등 4명으로부터검정고시에 합격시켜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검수요원을 통해 이중 한 명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사실을확인,금품 수수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와 관련,검찰은 이날 서울 동부교육청 감사계 직원 최모씨(46)를 소환,조사 중이다.
최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정고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고입 검정고시 응시생 2명으로부터 200만원씩을받고 OMR 답안지 검수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답안지를대신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달 초에도 박모씨(44·여) 등 4명으로부터검정고시에 합격시켜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검수요원을 통해 이중 한 명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사실을확인,금품 수수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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