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제공 무혐의 ‘거래설’

30억 제공 무혐의 ‘거래설’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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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구범(愼久範)전 제주지사에게 30억원의 뇌물을건넨 D산업 회장 한모씨(48)를 약식기소하고 한씨의 조세포탈·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면에는 검찰과한씨 사이에 플리 바겐(Plea Bargain·증언대가 감경)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죄질이 나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플리 바겐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플리 바겐 관행을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거래’의 일종인 플리 바겐을 이번기회에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리 바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언을 해주는 피의자에 대해 범죄중 일부를 사면해 주는 제도로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제도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심재륜(沈在淪)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플리 바겐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전제한 뒤 “검사들이 증거 수집을 통해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확립하지 않는 한 플리 바겐의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플리 바겐과 관련된 법규가없기 때문에 검찰의 그같은 수사관행은 분명히 위법”이라면서 “미국의 플리 바겐이 공소유지를 위한 일종의 타협책이라면 우리의 경우 수사기법으로 쓰이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지검 관내 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뇌물이나 마약사건 수사때 가장 어려운 점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확보하려면 플리 바겐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별취재반
2001-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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