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黃正奎)는 19일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O모씨(66·여)가 남편 S모씨(70)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오히려 반대 소송을 제기한 S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원고를 때렸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원고가 평소 피고를 폭행해왔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원고를 때렸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원고가 평소 피고를 폭행해왔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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