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金晙圭)는 18일 허위로 작성한 진료비명세서 등을 의료보험관리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부당하게 진료비나 보험금 등을 타낸 서울 K의원 원장 엄모씨(66)와 원무과장 김모씨(42)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구속기소하고 김모씨(42·여)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엄씨 등은 지난 99년 9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나모씨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진료비명세서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90여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24명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2,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K의원의 실제 경영자인 김씨는 조모씨(43·여·구속 기소) 등과 공모,99년 8월 조씨가 뇌진탕 등으로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위조한 뒤 L보험사에 제출,130여만원을타내는 등 23명의 입원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2개보험회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엄씨 등은 지난 99년 9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나모씨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진료비명세서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90여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24명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2,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K의원의 실제 경영자인 김씨는 조모씨(43·여·구속 기소) 등과 공모,99년 8월 조씨가 뇌진탕 등으로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위조한 뒤 L보험사에 제출,130여만원을타내는 등 23명의 입원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2개보험회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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