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정비하지 않은 법규정이 9개 법률 12건에 이르고 있어 국민생활에 혼란을 주고 법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어제 본지 보도에 따르면 위헌판정을 받았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규는 국가보안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7건이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도 정비되지 않은 법규는 민법·국적법 등 5건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지난 1992년 제7조 및 제8조 찬양·고무,회합·통신 범죄에 관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형사소송법상 30일보다 20일이 더 많은 50일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았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범죄의 임의진술인에대해 검사가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국가보안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됨에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우려하여위헌 조항의 일시적·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규도 당연히 이른 시일 안에 개정돼야 한다.헌법 불합치 판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민법의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의 제척기간 규정’(841조 1항)‘동성동본의혼인 금지’(809조 1항)‘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부담’(1026조 2항)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속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채무부담을 지는‘재산 법정 단순승인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천건의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사실상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을 인지한 날로부터…”로 바꿔 결과적으로 채무만 떠맡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으로 고치고,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은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고친 민법개정안이 15대에 이어 16대 현국회에도 제출돼 있으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위헌 법률이나 헌법 불합치 법규가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국민의 법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법률제출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물론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는 더이상 법정비를 미뤄서는 안된다.국회의원들이 유림들과 유권자들의눈치를 보느라 헌법 불합치 법률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법 정비를 서둘러 주기를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지난 1992년 제7조 및 제8조 찬양·고무,회합·통신 범죄에 관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형사소송법상 30일보다 20일이 더 많은 50일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았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범죄의 임의진술인에대해 검사가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국가보안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됨에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우려하여위헌 조항의 일시적·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규도 당연히 이른 시일 안에 개정돼야 한다.헌법 불합치 판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민법의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의 제척기간 규정’(841조 1항)‘동성동본의혼인 금지’(809조 1항)‘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부담’(1026조 2항)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속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채무부담을 지는‘재산 법정 단순승인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천건의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사실상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을 인지한 날로부터…”로 바꿔 결과적으로 채무만 떠맡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으로 고치고,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은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고친 민법개정안이 15대에 이어 16대 현국회에도 제출돼 있으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위헌 법률이나 헌법 불합치 법규가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국민의 법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법률제출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물론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는 더이상 법정비를 미뤄서는 안된다.국회의원들이 유림들과 유권자들의눈치를 보느라 헌법 불합치 법률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법 정비를 서둘러 주기를 촉구한다.
2001-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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