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한매일과 가진 단독회견에서 “신문고시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없애기위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켜야할 기준을 투명하게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언론탄압이나언론장악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없다”고 말했다.
■신문고시가 앞으로 언론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어느 정도기여할 것으로 보나.
언론은 그동안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잘 해왔다고 본다.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자율규약이 많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무가지 배포,경품제공,강제투입 등에서 법적 뒷받침이되면 언론시장이 상당히 정상화될 것이다.자금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신문고시 부활 자체보다는 신문고시 운용이 중요하지 않은가.
2년 6개월전까지 신문고시가 있었을 때는 운용과정에 많은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하지만 이제 언론시장이혼탁하다고판단된 이상 고시가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신문협회가 1차적인 책임을 진 집행기관이다.신문사가 신문고시를 첫번째로 어기면 대표가 사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는다.두번째로어기면 위약금을 내게 되고,세번째로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에넘어올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는 신문고시가 당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언론장악용이라는 엇갈린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시각이 다른 것 같다.한가지 분명한것은 신문 불공정행위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언론장악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그것은 앞으로신문고시의 운용과정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후퇴라는 지적도있으나 모든 정책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나마 잘 지켜지면 신문시장의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
■신문고시 시행을 위한 향후 일정은.
신문고시는 다음주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확정돼 관보에 게재되며,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것이다.
■신문협회 요청이 없어도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위원장발언에 일부 규제개혁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공정위가 아무 때나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는 신문사 명단을 보내와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운용해도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자율규약이 유명무실해졌다면 할 수 없이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그런 상황은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규제개혁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졌나.
한달 또는 분기별로 자율규약 이행상황을 보고받아 점검할계획이다.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협회에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자율규약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규약이 제대로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문협회가 정하는 위약금에 강제력이 있는지.
위약금을 부과했는데도 신문사가 내지 않는다면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것이다.그때는 공정위로 넘어오게 된다.
신문사로서는 공정위까지 와서 처벌받는 것보다 협회에서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위약금은 잘 지켜지리라고 본다.
■위약금 수준은 최고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나.
위약금은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상식선에서정할 것으로 본다. 매출액의 2%는 법적인 상한선이며 그 정도까지는 안될 것이다.
■언론사 조사과정과 신문고시 제정과정에서 문제점은.
독자들이 자기가 보기 싫은 신문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이것이 공정위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자 의무다.그런데도 언론탄압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신문고시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요소는 없다.언론탄압이라는 포장을 씌워 몇주동안 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행여나 언론장악하려는 모양이라고 오해할까 걱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이위원장은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없애기위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켜야할 기준을 투명하게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언론탄압이나언론장악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없다”고 말했다.
■신문고시가 앞으로 언론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어느 정도기여할 것으로 보나.
언론은 그동안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잘 해왔다고 본다.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자율규약이 많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무가지 배포,경품제공,강제투입 등에서 법적 뒷받침이되면 언론시장이 상당히 정상화될 것이다.자금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신문고시 부활 자체보다는 신문고시 운용이 중요하지 않은가.
2년 6개월전까지 신문고시가 있었을 때는 운용과정에 많은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하지만 이제 언론시장이혼탁하다고판단된 이상 고시가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신문협회가 1차적인 책임을 진 집행기관이다.신문사가 신문고시를 첫번째로 어기면 대표가 사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는다.두번째로어기면 위약금을 내게 되고,세번째로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에넘어올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는 신문고시가 당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언론장악용이라는 엇갈린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시각이 다른 것 같다.한가지 분명한것은 신문 불공정행위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언론장악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그것은 앞으로신문고시의 운용과정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후퇴라는 지적도있으나 모든 정책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나마 잘 지켜지면 신문시장의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
■신문고시 시행을 위한 향후 일정은.
신문고시는 다음주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확정돼 관보에 게재되며,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것이다.
■신문협회 요청이 없어도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위원장발언에 일부 규제개혁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공정위가 아무 때나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는 신문사 명단을 보내와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운용해도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자율규약이 유명무실해졌다면 할 수 없이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그런 상황은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규제개혁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졌나.
한달 또는 분기별로 자율규약 이행상황을 보고받아 점검할계획이다.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협회에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자율규약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규약이 제대로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문협회가 정하는 위약금에 강제력이 있는지.
위약금을 부과했는데도 신문사가 내지 않는다면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것이다.그때는 공정위로 넘어오게 된다.
신문사로서는 공정위까지 와서 처벌받는 것보다 협회에서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위약금은 잘 지켜지리라고 본다.
■위약금 수준은 최고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나.
위약금은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상식선에서정할 것으로 본다. 매출액의 2%는 법적인 상한선이며 그 정도까지는 안될 것이다.
■언론사 조사과정과 신문고시 제정과정에서 문제점은.
독자들이 자기가 보기 싫은 신문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이것이 공정위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자 의무다.그런데도 언론탄압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신문고시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요소는 없다.언론탄압이라는 포장을 씌워 몇주동안 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행여나 언론장악하려는 모양이라고 오해할까 걱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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