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직 등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소속 변호사들이 대표이사직이나 사내·외 이사직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겸직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사규정’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현행 변호사법은‘변호사가 영리단체 대표이사직 등을 수행할 경우 변협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은 없었다.
이번 규정은 변호사 겸직 불허기준으로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나 신용,품위 등을 훼손하는 경우’로만 제시,겸직이 사실상 자유롭게 됐다.
조태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소속 변호사들이 대표이사직이나 사내·외 이사직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겸직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사규정’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현행 변호사법은‘변호사가 영리단체 대표이사직 등을 수행할 경우 변협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은 없었다.
이번 규정은 변호사 겸직 불허기준으로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나 신용,품위 등을 훼손하는 경우’로만 제시,겸직이 사실상 자유롭게 됐다.
조태성기자
2001-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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