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법 위반 정미홍씨 벌금 300만원

4·13총선 선거법 위반 정미홍씨 벌금 300만원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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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姜秉燮)는 17일 지난 4·13 총선 당시 박성범(朴成範)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정미홍(鄭美鴻)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박 전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민주당 후보의 개인유세에 참석,지지연설을 하던 중 야당후보로 출마한 박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2001-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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