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재산이동에 국세청이 수백억원의증여세를 물린 것은 일단 합법을 가장한 변칙 상속과 증여에 쐐기를 박은 점에서 주목된다.그동안 대주주들은 법망에걸리지 않는 신종 금융기법과 수단을 동원해 공공연하게부(富)를 대물림해왔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양한 변칙상속·증여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친 데 이어 최근 세무당국도 적극 과세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바람직하다.
삼성SDS는 지난 1999년초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장남 재용(在鎔)씨 등 4명의 자녀와 그룹 임원 2명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싼 값에 발행해 1,600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넘겨주었다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됐다.참여연대는 이들을 상대로 900억원이상의 세금을 추징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국세청은 이번에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그러나변칙 상속·증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당장삼성측은 국세청이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비(非)상장기업의 장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액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참여연대는 주주들에게 피해를입혔다며 삼성SDS경영진을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방에도 불구 국세청은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대주주들의 부당한 재산이동에 적극 과세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교묘한 변칙 상속과 증여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변칙 상속과 증여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법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유연한법 해석으로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삼성 대주주 일가가 지난 1995년에도 변칙 상속과 증여를 했지만 그때 동원된 수단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 못했다는 점을 법원은 알아야 한다.대주주들은 ‘법에못박지 않는 수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의 헛점을 노리기보다는 정당하게 세금내고 재산을 이동시키겠다는 윤리와도덕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삼성SDS는 지난 1999년초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장남 재용(在鎔)씨 등 4명의 자녀와 그룹 임원 2명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싼 값에 발행해 1,600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넘겨주었다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됐다.참여연대는 이들을 상대로 900억원이상의 세금을 추징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국세청은 이번에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그러나변칙 상속·증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당장삼성측은 국세청이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비(非)상장기업의 장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액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참여연대는 주주들에게 피해를입혔다며 삼성SDS경영진을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방에도 불구 국세청은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대주주들의 부당한 재산이동에 적극 과세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교묘한 변칙 상속과 증여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변칙 상속과 증여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법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유연한법 해석으로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삼성 대주주 일가가 지난 1995년에도 변칙 상속과 증여를 했지만 그때 동원된 수단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 못했다는 점을 법원은 알아야 한다.대주주들은 ‘법에못박지 않는 수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의 헛점을 노리기보다는 정당하게 세금내고 재산을 이동시키겠다는 윤리와도덕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2001-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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