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성 이재용(李在鎔)상무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재벌이나 대재산가의변칙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올해부터 변칙적 상속·증여행위에 대한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상속세·증여세법이 개정됐다”면서 “법에 규정된 증여행위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모든 변칙적인 증여 거래유형을 예측,세법에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간에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세습하는 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 중 20%를가산세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한편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98년 12월 웃돈을 주고 고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 일가의 현대전자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사례 등 재벌그룹의 주식 이동상황에 대해서도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세시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나,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누락 신고할경우 등에는 15년이다.
박선화기자 pshnoq@
국세청은 17일 “올해부터 변칙적 상속·증여행위에 대한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상속세·증여세법이 개정됐다”면서 “법에 규정된 증여행위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모든 변칙적인 증여 거래유형을 예측,세법에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간에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세습하는 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 중 20%를가산세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한편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98년 12월 웃돈을 주고 고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 일가의 현대전자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사례 등 재벌그룹의 주식 이동상황에 대해서도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세시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나,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누락 신고할경우 등에는 15년이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4-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