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월간조선등 상대 10억 손배소

MBC 월간조선등 상대 10억 손배소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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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은 16일 김중배(金重培) 사장 선임문제와 관련,“사장 선임이 마치 정부의 뜻대로 이뤄진 것처럼 말해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과 월간조선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청구키로 했다.

MBC측은 “박 의원은 월간조선 4월호를 통해 MBC 사장 선임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뜻대로 이뤄졌고 MBC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으며,MBC 임원 중 호남 출신이많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MBC측은 또 “사장 선임 결과는 회사 내부에서도 놀랄 만큼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고 임원 중 호남출신은 과반수가채 안되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잘못된 보도의 정정을요구했으나 박의원은 사과를 거부하고 월간조선측도 월간조선 5월호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과 월간조선측은 “원고를 넘긴 뒤 MBC의임원 인사가 있어 수치상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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