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0여개 시민·학생단체가 안기부 예산 불법유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李福泰)에 배당,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고발인과 안기부 실무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피고발인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금명간 고발인과 안기부 실무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피고발인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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