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러브호텔 무더기 허가

전주 러브호텔 무더기 허가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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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러브호텔 신축 제한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축되는 러브호텔 물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몰려서다.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러브호텔을 짓지 못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의 시행에들어갔다.

그러나 올들어 시가 허가한 러브호텔 건축허가 신청은 모두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이 조례 시행 직전인 지난달 초 집중된것으로 나타나 숙박업자들이 관련 조례를 피하기 위해 이시기에 무더기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러브호텔 밀집지역인 아중지구에 올해만 11건이 건축 허가돼 연말이면 이 일대에러브호텔이 6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직전에 건축 허가가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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