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이동훈회장 해임권고

제일화재 이동훈회장 해임권고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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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분식결산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고 역외펀드를 설립해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한 제일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조치했다.이동훈(李東勳)회장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실제 해임을 위한 주총 때까지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전직임원 3명에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전직 상임감사 등 전 임원 2명과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집행정지 6개월과 문책조치 등을 내렸다.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횡령,배임,외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태다.

제일화재는 지난 9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 등으로 43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26억3,000만원은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96년 10월 500만달러의 해외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2,000만달러의 부당자금을 조달한 뒤 이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의 부당취득 및러시아채권 매입 등으로 회사에 172억원의 부당손실을 입혔다.

또한 펀드운용과정에서 투자자문료 명목으로 267만달러의외화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178만달러를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갑기자
2001-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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