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시행 의미와 전망

신문고시 시행 의미와 전망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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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제도 부활이 13일 확정됨으로써 언론사의 불공정·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틀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언론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마련했던 신문고시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유지됐다.공정위가 초안을 고집하지않고 신축적인 입장을 보인 결과다.

신문고시안을 놓고 일부 언론과 극한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초래될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문협회 자율성 존중 위원회 결정의 핵심은 신문협회의자율성 존중이다. 신문고시 제도가 부활되지만 신문협회가고시내용을 담은 규약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신문고시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신문고시 부활 찬반논란에 대한 절충안의 성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강철규(姜哲圭)민간공동위원장은 “신문협회는 현재의 규약을 개정해야 고시에 앞서 규약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신문협회의 새 규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공정위는언제든지 규제의 ‘칼’을 빼들 수 있다.

판단은 공정위의 몫으로 남게 됐다.

■쟁점 해소 무가지와 경품의 한도를 유가지 또는 신문판매가격의 20%로 정했다.하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도 신문협회가 비율을 정하는 대로 고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신문협회의 의견을 존중했다.

공정위 초안은 무가지 한도를 유가지의 10%,경품은 신문판매대금의 10%로 정했었다.관계자는 “초안도 결국 무가지 한도를 20%로 정하고 있어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신문협회 규정과 마찬가지”라며 “신문사의 판촉활동이 예전과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무가지와 경품의 한도를정하는 기준이 신문부수와 판매가격으로 달라 비율 조합이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신문협회는 현재대로 무가지 한도 20%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개혁 전망 무가지 발행으로 연평균 4,000억원의 외화가 낭비돼 국민부담으로 전가돼 온 폐해가 사라지게 됐다.‘담배 끊기보다 신문 끊기가 어렵다’는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의 말처럼 신문 강제투입으로 나타나는국민불편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지국에 부당한 거래를 해온 관행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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