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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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대 대도시권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수도권은 표준건축비(1㎡당 평균 61만7,000원)의 4%,기타 대도시권은 2%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3평형 기준으로0.2∼1.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택지조성 사업자의 경우 5대 대도시권 모두에 대해 40%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입법예고안을 수정,수도권은 표준건축비(1㎡당 평균 26만3,000원)의 30%,기타 대도시권은 15%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권역은 6개월간 시행이 유보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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