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수 노조 설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올해 노사정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노사정위는 1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올해 노사관계 소위원회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의 도입 시기와 허용 직종,노동기본권 보장 범위는 물론 교수들에 대한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정문제 등이 올해 노사정위에서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수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공식 의제로 선정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노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노사정 입장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노사정 입장 차이도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98년 1단계로 99년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허용한 뒤 2단계로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로,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허용키로 했었다.
당시 공무원 노조의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허용하되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시기는여론 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사정위는 1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올해 노사관계 소위원회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의 도입 시기와 허용 직종,노동기본권 보장 범위는 물론 교수들에 대한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정문제 등이 올해 노사정위에서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수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공식 의제로 선정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노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노사정 입장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노사정 입장 차이도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98년 1단계로 99년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허용한 뒤 2단계로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로,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허용키로 했었다.
당시 공무원 노조의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허용하되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시기는여론 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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