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징역 4~2년 중형

분식회계 징역 4~2년 중형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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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사건과 관련,법원이 대우통신 사장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분식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금융권에서대출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것으로 분식회계 관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회계사에게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다른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와 관련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회계사 6명에대한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2일 8,200억여원 규모의 적자 회계를 분식하고 이를 근거로 5,5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대우통신 사장 유기범(柳基範·58)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그 대가로 4억7,000여만원을 받은 회계사 김세경(金世慶·58)피고인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법인 대우통신에 대해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피고인이 회계를 분식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수출산업에 기여한 공이 크고 김우중(金宇中)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 대해 “주식회사의회계감사를 부실히 한 점과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 97,98회계연도에 걸쳐 회계장부를 조작,8,200억여원을 분식회계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5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분식회계 묵인 대가로 4억7,000여원을 받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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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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