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징역 4~2년 중형

분식회계 징역 4~2년 중형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우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사건과 관련,법원이 대우통신 사장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분식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금융권에서대출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것으로 분식회계 관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회계사에게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다른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와 관련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회계사 6명에대한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2일 8,200억여원 규모의 적자 회계를 분식하고 이를 근거로 5,5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대우통신 사장 유기범(柳基範·58)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그 대가로 4억7,000여만원을 받은 회계사 김세경(金世慶·58)피고인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법인 대우통신에 대해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피고인이 회계를 분식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수출산업에 기여한 공이 크고 김우중(金宇中)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 대해 “주식회사의회계감사를 부실히 한 점과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 97,98회계연도에 걸쳐 회계장부를 조작,8,200억여원을 분식회계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5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분식회계 묵인 대가로 4억7,000여원을 받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한 달… “주민 가까이에서 중구의 변화 만들 것”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의정활동 한 달을 맞아 주민 민원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지역 민원점검회의에서는 주민 건의 사항의 관계기관 전달 여부를 점검하고, 사안별 처리 과정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관계자와 시·구의원들은 일상 속 불편 사항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심층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어 지역 내 여름 행사장을 방문해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행사를 이끄는 관계자 및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원점검회의와 현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작은 불편도 실질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한 달… “주민 가까이에서 중구의 변화 만들 것”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