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12일 초기 백제시대 유적인 서울 풍납토성일대에 소규모 건축을 허용키로(대한매일 3월23일자 22면보도) 결정했다.
건축물의 규모는 4층 정도에 해당하는 지상 15m 이하,지하2m 이내로 규제된다.
공인된 문화재 전문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파기를 해야하고,파일 박기는 금지되며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면 공사는중지된다.
기존건물의 증·개축은 15m 이하 건물은 15m까지 가능하고,15m 이상 건물은 기존 높이까지 가능하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불허된다.
건물 증개축은 풍납토성의 내부는 물론 토성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까지 높이가 일부 제한된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면서 “다시한번 지역주민과 정부·서울시의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건축물의 규모는 4층 정도에 해당하는 지상 15m 이하,지하2m 이내로 규제된다.
공인된 문화재 전문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파기를 해야하고,파일 박기는 금지되며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면 공사는중지된다.
기존건물의 증·개축은 15m 이하 건물은 15m까지 가능하고,15m 이상 건물은 기존 높이까지 가능하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불허된다.
건물 증개축은 풍납토성의 내부는 물론 토성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까지 높이가 일부 제한된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면서 “다시한번 지역주민과 정부·서울시의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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