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기업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개정과 관련,현행대로 문화예술계의 모금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 중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외조항을 인정해달라는 문화관광부의 건의를 수용키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 참석,“문예진흥기금은 예정대로폐지하되,문화예술계의 모금행위는 허용하기로 당정간에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이날 오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원상회복을 약속하며 12일 예정된 예술인 궐기대회를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이에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2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열기로 했던 ‘문화예술 말살악법 저지투쟁 범예술인 궐기대회’를 ‘기부금 장려법’제정 요구 시위로 명칭을 바꿔축소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려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중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외조항 삭제 방안은 무산됐다.
정부는 당초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한다는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던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결핵예방법,보훈기금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지난달 17일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외한 다른 법은 예정대로 근거가 삭제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외로 인정해도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문화부가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11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 중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외조항을 인정해달라는 문화관광부의 건의를 수용키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 참석,“문예진흥기금은 예정대로폐지하되,문화예술계의 모금행위는 허용하기로 당정간에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이날 오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원상회복을 약속하며 12일 예정된 예술인 궐기대회를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이에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2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열기로 했던 ‘문화예술 말살악법 저지투쟁 범예술인 궐기대회’를 ‘기부금 장려법’제정 요구 시위로 명칭을 바꿔축소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려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중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외조항 삭제 방안은 무산됐다.
정부는 당초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한다는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던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결핵예방법,보훈기금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지난달 17일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외한 다른 법은 예정대로 근거가 삭제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외로 인정해도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문화부가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4-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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