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때 파손된 공공재산 배상하라”

“민중대회때 파손된 공공재산 배상하라”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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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상인들로 구성된 ‘종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한기영)’은 11일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위원장 등 지난달 31일 종묘공원에서 열렸던 민중대회 참가 단체들을 상대로 2,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또 단 위원장을 공공재산손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경찰에 대해 더이상 종묘 집회를 허가하지 않도록 건의했다.

이들이 공개한 배상금 산출내역에는 집회로 생긴 쓰레기처리비용 34만여원(100ℓ짜리 봉투 200장),시위로 훼손된 녹지대 꽃묘 1만4,000여포기의 식재비 432만여원,종로타워앞 철쭉 7,200그루 식재비 1,972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상인들은 “이번 배상금에는 상인 개개인이 입은 유·무형 피해는 빼고 종로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산에 대한 피해만 산출한 것”이라면서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피해시설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종로 상인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죄송하지만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한 집회에서 발행한 공공의 피해에 대해 변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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