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告示’ 수정안 전체회의 재론 전망

공정거래위 ‘告示’ 수정안 전체회의 재론 전망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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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부활이 논란 끝에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가지 허용 범위와 시행시기 등은 완전 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당초의 5월1일에서 한두달 늦 추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항 부분 해소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 2차회 의(4일)에서 제기됐던 3가지의 쟁점사항이 2가지로 줄었다 .무가지 한도,강제투입 기간,신문사와 지국간의 관계 등 기존 쟁점사항 가운데 강제투입 기간과 신문사와 지국간의 관계 등 두가지는 의견일치를 도출해 냈다. 공정위가 제출 한 수정안대로 합의한 것이다.그러나 무가지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했으며,새로운 쟁점 으로 신문고시의 ‘시행시기’ 문제가 제기됐다.이밖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3가지 문안에 조정작업이 가해졌다.이 를테면 ‘신문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사전협의 없이 일 방적인 결정’으로,‘부당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관행에 못미치는 행위’로 바뀌었다.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로 보다 구체화했다. ■13일 전체회의 전망 공정위가 수정제의한 ‘3개월 동안 15% 이후 10%’안의 골자는 역시 10%다. 유가지의 10%를 무가지 한도로 정하는 내용은 신문사와 공정위 모두에게 부담이다. 쉽게 말해 A신문사가 10% 한도를 넘어 15% 무가지를 찍어 배포한다는 사실을 B신문사가 공정위에 고발한다면 공정위 로서도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이 규제개혁위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5% 안팎의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새로운 쟁점은 5월1일 시행시기. 공정위는 “최근의 환율급등에 따라 전량을 수입하는 신 문용지 원료부담 가중 등의 국민경제적 손실 경감을 위해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5월1일 강행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 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규제개혁위 민간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행시기가 늦춰지더라도 한참 뒤로 늦춰질 것같지는 않 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몇달씩 늦춰진다면 신문고시를 시 행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며 “1∼2개월 정도 늦어진다면 취지를 손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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