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어학교재’피해 속출

‘방송사 어학교재’피해 속출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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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의 이름을 내건 어학교재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어학교재 판매업체들은 무작위로 추출한 고객들을상대로 전화를 하는 텔레마케팅(전화 통신판매) 방식으로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고객들을끌어들이고 있다.이들 교재는 방송사가 지분 참여한 외부업체에서 기획·제작·판매되거나 방송사에서 기획·제작한 뒤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외부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감언이설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계약내용보다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해약시 높은 위약금을 물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이 때문에 올 들어 3월 말까지 소보원의 중재로 피해 구제된 사례만 175건에 달한다.소보원의 홈페이지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건씩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신력있는 방송사들이 어떻게 사기판매를일삼는 업체와 결탁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소보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회사원 이모씨는“휴대전화 가입자 100명을 뽑아 제주도 여행권 등을 주기로 했는데 당첨됐다면서 ‘SBS파워잉글리쉬’를 정기구독할 경우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끈질기게 권유해 방송사의 공신력을 믿고 구독을 신청했으나 온통 거짓말이었다”고 폭로했다.그는 “경품도 거짓말이었고 제품 질도형편없었을 뿐 아니라 월 할부금도 3만3,000원이 아닌 5만3,500원이나 돼 해약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핑계로 환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MBC-TV 매거진’을 정기구독한 강모씨도 “해약을 요구했으나 ‘2년안에 해약하려면 위약금 26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계약 당시에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KBS 드라마 잉글리쉬’를 구독한 박모씨도 “중국산 카세트와 테이프 몇개에 30만원을 날렸다”면서 “계약당시약관이나 위약규정도 알려주지 않고 돈만 받아 챙겼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는 “외주를 준 어학교재 판매업체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무엇보다 먼저 소비자들이 방송사의 공신력만 믿고 약관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사은품에 현혹돼 계약부터 하는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보원 백승실(白承實)생활문화팀장은 “피해를 봤을 땐곧바로 청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카드사와 판매업체에 보내야 한다”면서 “소보원에서는 피해액 전액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판매업체와의 중재를 알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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