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사범 ‘면죄부’ 안된다

[사설] 선거사범 ‘면죄부’ 안된다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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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과 관련,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국회의원과 당선 효력에 영향을 주는 선거사무장에 대한 70건의 재판 가운데 절반이 1심 판결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1심 선고가 끝난 35건 가운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거 당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해,‘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정치풍토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법원과 검찰의 추상같은 의지는 어디로갔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들도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까지는1심 재판 못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연말까지 확정 판결을 받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나온다. 이 지경이 돼서는 선거사범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1심은 기소후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선고토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셈이다.

물론 선거사범 재판지연에 대해 법원만 나무랄수는 없다.

법원 관계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이나 증인이 재판 출석을 기피해 재판 진행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실제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은15차례의 공판 가운데 출석한 경우는 5차례에 불과했다.‘방탄국회’라고 의심받을 만한 임시국회도 몇 차례 열렸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은 처음부터 예견됐다.효과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집중심리 등의 방안을 미리 강구했어야 했다.더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재판을 기피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재판지연 사유를 공개하는 등의 ‘압박’을 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거북이 재판은 안됐을 것이다.“총선연대의 의원낙선운동 관련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했으면서,의원재판은 왜 질질 끄느냐”는 시민단체의 항변도 이해할 만하다.검찰도 선거재판지연의 빌미를 제공하기는 마찬가지였다.선거후 3개월 안에기소된 당선자가 7명밖엔 안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법원이나 검찰은 이제라도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혼탁선거 분위기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선거사범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는 필수적이다.불법을 저질러 당선되고도,재판지연으로공직에 머무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같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공직의 질을 떨어뜨리고,국민불신만 부채질할 뿐이다.법원은 내년 지방선거관련 사범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하길 당부한다.
2001-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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