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당 간판 2개이상 못건다

6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당 간판 2개이상 못건다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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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의 6차로 이상 도로변에서는 업소당 달수 있는 간판이 2개로 제한된다.

또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자치구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마련,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로,대학로,청계천로 등 6차로 이상 도로나인사동길 같은 역사문화탐방로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163개 도로변에 위치한 업소는 간판 수가 종전의 최다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다만 도로가 꺾이는 지점에 있는 업소는 3개까지 허용된다.

또 그동안 대형 간판 등에만 적용하던 자치구의 사전 심의 규정을 강화해 허가·신고 대상인 모든 광고물에 대해종류,색상,표시내용,모양 등에 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의무화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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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1-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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