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당 간판 2개이상 못건다

6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당 간판 2개이상 못건다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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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의 6차로 이상 도로변에서는 업소당 달수 있는 간판이 2개로 제한된다.

또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자치구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마련,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로,대학로,청계천로 등 6차로 이상 도로나인사동길 같은 역사문화탐방로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163개 도로변에 위치한 업소는 간판 수가 종전의 최다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다만 도로가 꺾이는 지점에 있는 업소는 3개까지 허용된다.

또 그동안 대형 간판 등에만 적용하던 자치구의 사전 심의 규정을 강화해 허가·신고 대상인 모든 광고물에 대해종류,색상,표시내용,모양 등에 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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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1-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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