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경관‘살인 질주’

술마신 경관‘살인 질주’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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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신 채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전북경찰청 소속 한규석 경장(36)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장은 지난 5일 밤 9시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전주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혈중 알코올 농도 0.079%) 자신의 스포티지밴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을 걷던 안은순씨(16·여)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경장은 2인승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6인승으로 만들었으며 이날 7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원을 초과해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사고 지점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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