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망 개발비 韓·日등에 분담”

“미사일망 개발비 韓·日등에 분담”

입력 2001-04-06 00:00
수정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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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개발중인 모든 미사일 방어망체제 개발비용을 한국등 다른 나라에 공동부담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해 논란이일고 있다.

데이비드 비터 하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주)이 지난달 28일 미국이 개발중인 모든 미사일 요격 방어망 체제 개발비용을 장차 방어망이 배치될 경우 혜택을 보게 될 나라들에공동부담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위협 방어법 2001’(H.R.1283)법안을 미 의회에 상정했음이 4일 뒤늦게공개됐다.

상·하 양원 국방위·군사위원회와 외교·국제관계위원회에 동시 상정된 이 법안은 “탄도탄 미사일공격을 막아주는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완성되는대로 한국을 비롯한일본, 타이완,이스라엘,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모든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개발비용을한국을 포함, 법안에 규정된 나라들에 할당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법안은 또한 비용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al 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이라고 명시,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공미사일방어(THAAD)체제와 해군전역(戰域)미사일 방어체제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국가미사일 방어망(NMD)체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은 미사일 방어망의 배치 대상국 및 경비 부담을 대상국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국가들로부터 외교적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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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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