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51개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쇼핑몰업체인 한솔CSN과 온라인 여행업체인 온라인투어,플라워씨오케이알,메타랜드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13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위반해 적발됐다.
현대증권, 제일제당, 인비월드, 에듀캐스트, 모시스, 시스웹, 한사랑결혼문화원 등 7개 업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어겨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됐다.
한통엠닷컴,한국인터넷광고,키움닷컴 등 33개 업체는명령을 받았다.
박대출기자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쇼핑몰업체인 한솔CSN과 온라인 여행업체인 온라인투어,플라워씨오케이알,메타랜드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13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위반해 적발됐다.
현대증권, 제일제당, 인비월드, 에듀캐스트, 모시스, 시스웹, 한사랑결혼문화원 등 7개 업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어겨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됐다.
한통엠닷컴,한국인터넷광고,키움닷컴 등 33개 업체는명령을 받았다.
박대출기자
2001-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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