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소각시설 지원금 늘린다

광역 소각시설 지원금 늘린다

입력 2001-04-04 00:00
수정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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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소각시설 국가보조금 지원액이늘어나고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이 3년 6개월 연장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난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高建서울시장)가 건의한 15건에 대해 8건은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7건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중앙부처 검토결과를 알려왔다.

광역소각시설 건설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서울 20%,광역시 40%,도 30%인 기존 보조금 지원비율을 서울 30%,광역시 40%,도 50%로 상향 조정,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되 단독시설일 때는 도에 대해서만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또 지난해 말로 종료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의 경우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이후에는 면세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며,중앙정부의시·도 평가계획도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방법에서 탈피 ▲국가위임사무 ▲국가 보조사업▲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는 개선 입장을밝혔다.

이밖에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조건 개선안과 복지관련 국고 지원예산 확대문제,공익법무관의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관 활용안,국가 지원 지방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문제 등도 적극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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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4-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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