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도 청계고가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청계고가도로에 다음달 1일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6∼10인승 승합차도 승용차로 분류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청계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통행에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돼 이같이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0년대 초 건립된 청계고가도로의 구조물 보호를위해 97년 5월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으며경찰은 위반차량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왔다.
장석효(張錫孝) 서울시 건설국장은 “그동안 6∼10인승의경우 승용차만 운행을 허용하고 승합차 운행을 제한한 데따른 승합차 운전자들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왔으며 외형이 같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현재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청계고가도로에 다음달 1일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6∼10인승 승합차도 승용차로 분류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청계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통행에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돼 이같이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0년대 초 건립된 청계고가도로의 구조물 보호를위해 97년 5월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으며경찰은 위반차량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왔다.
장석효(張錫孝) 서울시 건설국장은 “그동안 6∼10인승의경우 승용차만 운행을 허용하고 승합차 운행을 제한한 데따른 승합차 운전자들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왔으며 외형이 같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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