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가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더라도 불법 용도변경될 가능성 때문에 똑같은 조건의 축사 신축을 불허한 기초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박모씨(하남시 감이동) 등33명이 하남시를 상대로 낸 축사건축 불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하남시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축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박씨 등이 신청한 축사들은 법적으로 소극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다른 축사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커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박씨 등이 실제 축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축사로 인한 악취 및 오·폐수 등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축사가 집단으로 건축될 경우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수 있어 건축허가를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그동안 건축허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축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던 하남시가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 난다”며 행정심판을 냈었다.
박씨 등은 경기도 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가 지난해말 그린벨트내 축사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491동 가운데 단 60동만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는 창고(1,090동) 작업장(228동) 등으로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박모씨(하남시 감이동) 등33명이 하남시를 상대로 낸 축사건축 불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하남시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축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박씨 등이 신청한 축사들은 법적으로 소극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다른 축사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커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박씨 등이 실제 축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축사로 인한 악취 및 오·폐수 등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축사가 집단으로 건축될 경우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수 있어 건축허가를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그동안 건축허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축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던 하남시가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 난다”며 행정심판을 냈었다.
박씨 등은 경기도 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가 지난해말 그린벨트내 축사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491동 가운데 단 60동만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는 창고(1,090동) 작업장(228동) 등으로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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