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단말기 선정 비리

인천공항 단말기 선정 비리

입력 2001-03-30 00:00
수정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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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 許益範)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한국통신 자회사인 K사 제품으로 선정하려한 한국통신 마케팅본부 김모(45) 과장을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 과장의 지시를 받아 K사의 단말기에 대한 배점표를 조작해 높은 점수를 준 단말기 시험관 이모씨(41)와 성능시험을 주관한 황모씨(48) 등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5월 중순 이씨 등에게 내장형으로 명시된 단말기의 필수 구성품인 ADSL 모뎀을 K사가 채택한 외장형으로 바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통신이 인천공항에 32억원 규모의 멀티미디어 단말기 700대를 설치키로 했으나 K사의 제품에 기술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 중순쯤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과장이 K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수사하고 있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1-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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