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韓 활동 美시민권자 구속

反韓 활동 美시민권자 구속

입력 2001-03-30 00:00
수정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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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구속 송치한 미국 시민권자 송모씨(56·뉴욕 민족통일학교장)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6일쯤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4월 모출판사 대표 송모씨(41·구속)에게출판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총련계 재일동포김모씨가 저술한 ‘김정일의 통일전략’ 2,500부를 제작,판매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같은해 10월 입북,평양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나반한(反韓) 내용의 책자 발간 문제 등을 협의한 뒤 입국해출판사 대표 송씨에게 북한측 지시사항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반한활동을 목적으로 방북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송씨를 기소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NBC뉴스는 28일 송씨가 북한을 방문하고‘김정일의 통일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한 것 때문에 서울방문 중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고 밝히고국제사면위원회도송씨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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