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유림의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주(山主)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빠른 산림복구 등을 위해 해당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나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산림면적 643만㏊ 가운데 사유림은 71%인 453만㏊에 달한다. 산림청과 일선 산림조합들은 94년부터 산주들에게 보험사와 농협이 취급하는 산림화재보험·공제보험 등에 가입할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산주가 가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법원에 임목에 대한 소유권 등록 및 등기절차를 거쳐 임목축척과 수종 등을 감안,보험가입액(피해 보상액)을 연간 단위로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통상 0.38% 정도로 보험 가입액이 1,000만원일 경우 연간 3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주들이 영세한데다 산림에 대한 가치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이나 선산(先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험 가입 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일반 산림보다 경제성이 높은 송이산 등의 산주들은 보험료에 비해 보상정도가 적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3㏊의 야산을 소유한 김모씨(46·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는 “여태껏 산림화재보험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경제성이 낮은 산림에 대한 산불 피해보상을 위해보험까지 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남대 산림자원학과 황재우(黃在禹·64) 교수는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기능이 있으므로 산림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이들 보험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앞으로 산주들이 산림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이들 보험은 산주가 가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법원에 임목에 대한 소유권 등록 및 등기절차를 거쳐 임목축척과 수종 등을 감안,보험가입액(피해 보상액)을 연간 단위로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통상 0.38% 정도로 보험 가입액이 1,000만원일 경우 연간 3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주들이 영세한데다 산림에 대한 가치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이나 선산(先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험 가입 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일반 산림보다 경제성이 높은 송이산 등의 산주들은 보험료에 비해 보상정도가 적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3㏊의 야산을 소유한 김모씨(46·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는 “여태껏 산림화재보험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경제성이 낮은 산림에 대한 산불 피해보상을 위해보험까지 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남대 산림자원학과 황재우(黃在禹·64) 교수는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기능이 있으므로 산림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이들 보험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앞으로 산주들이 산림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1-03-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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