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에 과징금 16억

포철에 과징금 16억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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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사이에벌어진 철강분쟁과 관련해 포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6억4,02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열연코일의 독점공급자인 포철이 냉연강판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현대하이스코에 냉연강판 제조의 필수적 원료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관계자는 “포철의 냉연용 열연코일 시장점유율은 79.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포철이 제품공급을 거부한 것은 냉연강판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철은 이에 대해 “자동차용 열연코일과 일반용 열연코일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며,시장도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용 열연코일에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자동차용 열연코일이 시장에 판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은 0”라고 반박했다.포철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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