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학대 심하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심하다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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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국 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임금체불을 비롯,신체적 가혹행위 등으로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34만여명인데 대부분 동남아출신들로 산업연수생으로 왔다 이탈했거나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경기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와 900여건의 상담을 했다.임금체불이 55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250여건,폭행 등 신체적 가혹행위 100여건 순이였다.신체적 가혹행위는 전년도에 비해 30%가량 늘어난것이다.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도 지난해 500여건의 상담이 들어왔는데 94건이 임금체불,21건이 폭행 관련 상담이었다.폭행사건은 올들어 이미 9건이 접수돼 증가추세다.

인도네시아인 A씨(33)와 B씨(25)는 99년 10월 경남 김해시 한 회사에서 회사 관리자로부터 1년여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상담소를 찾았다.상담소는 회사측으로부터 재발방지 각서를 받았으나 폭행을 계속하자 관리자를 경찰에고발, 지난 2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지난달 2일 마산시 봉암동 K산업에서 중국인 노동자2명이 회사 관리자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중국인 동료 5명과 함께 신변의 위험을 느껴 피신하기도 했다.지난달 13일 방글라데시인 루미씨(35)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채 경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찾아왔다. 류미씨는 시화공단의한 중소기업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생겨 통원치료를 받아왔다.그런데 사장이 “꾀병 부린다”며 몽둥이로 온몸을 마구 때려 참다 못한 루미씨는도망쳐 나왔다.경찰은 되레 불법체류자니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루미씨를 붙잡아 두기까지 해 물의를 빚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41·목사) 소장은 “억울한일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추방되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라며 “이들을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지와 인권을 개선하는 대체입법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종합
2001-03-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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