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일제 징용 중국인에 8월 첫 배상

日기업,일제 징용 중국인에 8월 첫 배상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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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태평양전쟁때 일본 아키타(秋田)현 하나오카(花岡) 광산에 끌려와 혹독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오는 8월부터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피해자 배상기금재단 관계자들이 27일 밝혔다.

하나오카 광산에 강제동원됐던 중국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당시 광산을 운영했던 건설회사인 가지마(鹿島)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지난해 11월 도쿄(東京)고등법원의 권고로 양측간 법정 화해가 성립돼 가지마측이 5억엔 규모의 배상기금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배상기금재단의 관리책임자인 다나카 히로시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배상 결정은 전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첫 사례로,전후문제 처리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군속,위안부로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 4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은 지난 26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 의해 전면 기각됐었다.

khkim@

2001-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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