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민원처리도 인터넷을 이용하세요’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다음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에 따른 단속사항을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 및 결과확인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주정차위반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은행을 찾을 필요없이 사무실 또는 집안에서 단속사진,위반일시,위반장소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도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는 또 자체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한 주민에게는 주·정차 위반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이용방법은 서초구 홈페이지(www.seosho.seoul.kr)에 접속한 뒤 ‘주정차 위반 조회시스템’을 클릭한 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연간 22만여건에 이르는 주·정차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에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은행을 찾을 필요없이 사무실 또는 집안에서 단속사진,위반일시,위반장소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도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는 또 자체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한 주민에게는 주·정차 위반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이용방법은 서초구 홈페이지(www.seosho.seoul.kr)에 접속한 뒤 ‘주정차 위반 조회시스템’을 클릭한 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연간 22만여건에 이르는 주·정차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에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3-2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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