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흑인여성 성고문 뉴욕시 117억 지급 합의

경관, 흑인여성 성고문 뉴욕시 117억 지급 합의

입력 2001-03-24 00:00
수정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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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당국이 지난 97년 시 경찰관들에 의해 저질러진흑인 여성 성고문 사건 합의금으로 900만달러(약 117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22일 “시당국이 피해자인 아이티 출신의 흑인 여성 애브너 루이마에게 민사소송을 취하하는조건으로 이같은 거액을 지급키로 했다”면서 오는 28일심리에서 합의안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합의금은뉴욕시와 경찰공제회측에서 부담한다.

루이마는 지난 97년 8월9일 새벽 거리에서 난동을 부린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경찰봉으로 성고문을 당했다.이과정에서 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백인 경찰관에 의한 인종차별적 행위로 해석됐고,뉴욕경찰의 야만적 폭력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취급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해자인 저스틴 볼페 경관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이사건에 가담하거나 은폐를 기도했던 다른 5명의 관련 경찰관들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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