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때 임대차계약서 내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때 임대차계약서 내야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반장의 확인만으로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해진다.위장 전입신고 등을 막고 건물 소유자의재산권 행사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거주지 광역단체에선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되고,광역단체가 다를 때는 600원에서 400원으로 200원 내린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날자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현재는 말소지역 읍·면·동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현 거주지에서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에도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었던것을 본인 외에 가구원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범위를 넓혔다.

채권·채무관계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등·초본 구분없이 발급하던 것을 이해관계자의초본만을 발급토록 제한,가구원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강화했다.

이밖에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대조토록 해 다른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열람수수료도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는 50원에서 100원으로인상하고, 광역단체가 다를 때는 5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허위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인한 피해를줄이고 신고절차를 주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유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3-2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