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赦免 안해”

“기업 분식회계 赦免 안해”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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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투명하게 반영,재무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대출한도 축소 등 금융상의 불이익은 받지않게 될 전망이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상태가 나빠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각 은행들에게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잘못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여신회수를 당하거나 신규여신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식회계 근절대책을 오는2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위원장은 “앞으로 분식회계를 못하게 하는 것과 과거의 분식회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민·형사상 문제가 걸린데다 과거 처벌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세제문제가 있어 사면은 안될 것”이라고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최근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상태가 악화돼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올해말까지 유예하고 과거의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제일은행의 스톡옵션 부여문제와 관련,“제일은행이 이사회 등을 거쳐 공시위반 사항을 처리하면 이사회 결정을 따라 감독기관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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