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국내취업땐 병역 부과

국외이주자 국내취업땐 병역 부과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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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 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27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산업기능요원이 업체를 옮길때 적용되는 전직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의 범위를 현행 10위(자산총액기준)에서 30위로 확대했다.

이밖에 지난 89년 7월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등재돼 있었으나 전교조 관련 시국사건 때문에 임용되지못한 후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 특별법 개정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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