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개선안 주요내용

지자제 개선안 주요내용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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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0일 오후 김재영(金在榮)행정차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한 2차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선거구 광역화,의원 수 조정,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원 축소 및 선거구 조정 시·도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해 현행 690명에서 542명(148명,21% 감축) 또는 460명(230명,33% 감축)으로 조정한다.시·군·구의원은 2개 읍·면·동마다 1명씩 선출,현행 3,490명에서2,619명(871명,25% 감축) 또는 2,035명(1,455명,41.7%)으로 줄인다.

선거구제는 ▲시·도,시·군·구 모두 중·대선구제 ▲시·도 소선거구제,시·군·구 중·대선거구제 ▲시·도 소선거구제,시·구 중선거구제,군 소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지방의원등 선거직에 대해 임기 중 주민의 청구에 의해 투표에 회부해 해직시키는 제도를 뜻한다.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해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유권자 30% 이상 투표와과반수찬성으로 해직이 결정된다.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을 주민들의 투표에회부하는 제도를 가리킨다.유권자 10%이상의 연서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뒤 유권자30%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직이 가능하다.

■지방의원 유급화 시·도의원 1인당 연간 2,040만∼2,722만원,시·군·구의원 1,220만∼1,727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처럼 정당이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과의원 모두 정당 공천과 정당 표방을 금지한다.다만 기초단체장에 한해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도시 행정특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대도시 특례규정을 신설한다.지나치게 작은 시·군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 통합에 따른 특례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건전 운영방안 사전 승인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 미실시,예산 편성지침의 기준 위반 등재정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세 일정액을 감액하는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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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1-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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