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금지하도록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문화예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문화예술진흥법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결핵예방법,보훈기금법,문화예술진흥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근거를 삭제,앞으로 이들 단체의 기부금품도 규제법을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특히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규정을 삭제하고 ▲문예진흥기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금으로 사용하며 ▲문예진흥기금을 지역축제행사 등의 소요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모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예술의전당과 정동극장·국립합창단·국립오페라단 등 전문예술법인은 물론 순수한 매표수입으로는 공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연예술단체는 사실상 존립기반이 사라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민간의 기부를 금지하는데다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까지 금지하면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돼 사실상 지역문화행사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준조세 성격의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면서“그렇다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마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내달 6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성추 서동철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문화예술진흥법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결핵예방법,보훈기금법,문화예술진흥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근거를 삭제,앞으로 이들 단체의 기부금품도 규제법을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특히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규정을 삭제하고 ▲문예진흥기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금으로 사용하며 ▲문예진흥기금을 지역축제행사 등의 소요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모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예술의전당과 정동극장·국립합창단·국립오페라단 등 전문예술법인은 물론 순수한 매표수입으로는 공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연예술단체는 사실상 존립기반이 사라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민간의 기부를 금지하는데다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까지 금지하면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돼 사실상 지역문화행사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준조세 성격의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면서“그렇다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마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내달 6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성추 서동철기자 sch8@
2001-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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