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민원 중계실 Q&A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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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보상 명목 1인만 특혜 줄수 있나공공용지 특례법상 이주대책에 해당.

◆구청이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이 부지에 살던 18가구중 17가구와 협의를 거쳐 일반매매로 부지를 매입했다.구청은 매입가격이 맞지 않다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던 1가구에게만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정을 적용,특별분양권을 줬다.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서울시 중구 신당동 최길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는 사업시행 관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원인은 ‘서울시 공급규칙 규정’상으로는 국민주택 공급대상자가 아니지만 ‘공특법’ 규정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거용지 인접땅 건축허가 낼수 없나구거용지 도로로 지정 안했으면 가능.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건축토지와 인접한 지상토지(구거용지)가 복개나 용도폐지되면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가 어렵다고 한다.구청은 이곳이 도로로 활용되면 건축법상 최소한의 소요너비(6m)가 안돼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절반인 3m를 본인의 소유토지에서 건축선을 후퇴시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방법은 없는가.[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길수] 구거(構渠)용지는 사실상 구거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구청이 그 구거용지를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이 구거용지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구청은 이같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거용지를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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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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