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민원 중계실 Q&A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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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보상 명목 1인만 특혜 줄수 있나공공용지 특례법상 이주대책에 해당.

◆구청이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이 부지에 살던 18가구중 17가구와 협의를 거쳐 일반매매로 부지를 매입했다.구청은 매입가격이 맞지 않다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던 1가구에게만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정을 적용,특별분양권을 줬다.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서울시 중구 신당동 최길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는 사업시행 관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원인은 ‘서울시 공급규칙 규정’상으로는 국민주택 공급대상자가 아니지만 ‘공특법’ 규정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거용지 인접땅 건축허가 낼수 없나구거용지 도로로 지정 안했으면 가능.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건축토지와 인접한 지상토지(구거용지)가 복개나 용도폐지되면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가 어렵다고 한다.구청은 이곳이 도로로 활용되면 건축법상 최소한의 소요너비(6m)가 안돼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절반인 3m를 본인의 소유토지에서 건축선을 후퇴시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방법은 없는가.[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길수] 구거(構渠)용지는 사실상 구거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구청이 그 구거용지를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이 구거용지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구청은 이같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거용지를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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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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