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민원 중계실 Q&A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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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보상 명목 1인만 특혜 줄수 있나공공용지 특례법상 이주대책에 해당.

◆구청이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이 부지에 살던 18가구중 17가구와 협의를 거쳐 일반매매로 부지를 매입했다.구청은 매입가격이 맞지 않다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던 1가구에게만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정을 적용,특별분양권을 줬다.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서울시 중구 신당동 최길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는 사업시행 관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원인은 ‘서울시 공급규칙 규정’상으로는 국민주택 공급대상자가 아니지만 ‘공특법’ 규정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거용지 인접땅 건축허가 낼수 없나구거용지 도로로 지정 안했으면 가능.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건축토지와 인접한 지상토지(구거용지)가 복개나 용도폐지되면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가 어렵다고 한다.구청은 이곳이 도로로 활용되면 건축법상 최소한의 소요너비(6m)가 안돼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절반인 3m를 본인의 소유토지에서 건축선을 후퇴시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방법은 없는가.[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길수] 구거(構渠)용지는 사실상 구거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구청이 그 구거용지를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이 구거용지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구청은 이같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거용지를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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